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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간 사설구급차 비용 이송 요금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비교)

by 김원준님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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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설구급차 비용 이송 요금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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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갑작스럽게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부르는데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의 빠른 응급처치와 구급차를 이용해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9 구급차 이외에도 비슷한 생김새 의 구급차가 또 있는데 바로 민간구급차인데 이는 사설구급차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119 구급차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설구급차는 어떨 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송 시 비용은 어떻게 청구가 되는 건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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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설구급차 차이


119 구급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119 안전신고센터 를 통해 적절한 응급처치와 가까운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해 줍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럴 땐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지역 간의 환자 이송이나 의료시설 간 환자 이송 등에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설구급차는 응급환자이송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입니다.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환자 이송목적인 경우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통행료 등이 포함된 이송 처치료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나 택시와 동일하게 이용 요금을 내는 것인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송처 치료의 기준'에 따라 요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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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차이


민간구급차(사설구급차) 비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설구급차에도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처: KBS

우선 일반 구급차는 외관상 녹색 띠가 둘러 있습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응급 처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단순히 환자 이송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KBS

반면에 특수 구급차는 외관이 빨간띠로 둘러져 있고 내부에는 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종 응급장비와 구급의약품 등 을 갖추고 있어 응급한 환자를 이송시키는데 사용됩니다.

특수 구급차의 경우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자가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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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비용 요금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 / 1km
부가요금 (응급구조사 탑승 시): 15,000원
할증요즘(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20% 가산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 1km
부가요금 (응급구조사 탑승 시): X
할증요즘(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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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 하자면 일반 구급차의 비용은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으로 1km 추가 시 1,300원씩 추가되고 여기에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필요한 경우 15,000원이 추가됩니다.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이고, 1km 추가 시 1,300원씩 추가됩니다.

할증요금은 일반, 특수 동일하게 0시부터 4시까지 기본요금 과 추가요금에 각각 20%의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사설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미터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직접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사설구급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19구급차와 동일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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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 구급차의 경우에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가 탑승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며 지날 때에는 반드시 길 터주기를 통해 양보운전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운전사가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아직까지 사설구급차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만연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설구급차도 119구급차와 동일하게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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