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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비교 전환 방법

by 김원준님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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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비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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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는 크게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하며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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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확정급여형(DB)는 퇴직 시 받을 퇴직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 담당하게 되며 운용으로 인한 성과나 손실 역시 기업에 귀속됩니다.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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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는 기업이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을 근로자 퇴직 계좌에 예치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나 손실 역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개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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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하거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DB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장기근속이 어렵거나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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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 전환 여부


많은 사람들이 DB형 > DC형, 전환이 가능한지 많이 묻는데 본인이 속한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할 경우,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속연수 X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DC계좌로 이전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개인의 적립금 운용 성과를 기업에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구조의 전환 시 신중한 의사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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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도인출을 위해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퇴직연금은 장기간의 운용을 기본 전제로 하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합니다.

하지만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아래의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당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이며 DB형으로의 재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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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앞두는 경우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 또는 근속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DB형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로 퇴직급여가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퇴직 전의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속 기간이 늘어났음에 도 퇴직급여는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 적립금의 운용주체 역시 전환되므로 스스로 운용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한 사업 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 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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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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