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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습면허 발급방법 (+연습면허증으로 교통사고나면 대처방법)

by 김원준님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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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발급방법

연습면허증으로 교통사고나면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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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도로주행시험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만큼 연습이 필요한데 이때는 바로 연습면허를 발급하여 직접 도로에 나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습면혀 발급방법과 연습면허증으로 교통사고나면 대처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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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발급


필기시험과 기능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 기능 시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차량의 움직임과 작동 방법을 익혔다면 도로에 나가서 타 차량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 테스트인 만큼 초보자한테는 나름 높은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거친 뒤 시험에 응시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전이기 때문에 무작정 운전대를 잡 고 도로에 나가면 '무면허' 운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시험까지 통과한 응시자들에 한해 '연습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데 연습면허는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한 면허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도로주행시험을 보기 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1종과 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들은 필시 시험과 장내 기능 시험을 모두 합격한 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점은 연습면허 발급 후 연습면허 증과 영수필증을 반드시 응시원서에 부착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연습면허를 발급한 뒤에는 본인이 응시하려는 종에 맞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데 이외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은 불가합니다.

또, 연습면허 를 이용해 도로 주행 연습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연습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동 승자와 함께 탑승을 해야 하고,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주행연습' 등과 같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연습면허를 소지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꼭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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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증으로 운전 사고


연습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이 계시는데 우선, 연습면허 소지가 확인이 될 시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사유 등이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단, 연습면허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1년의 유효 기간이 경과되면 연습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게 되며,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교통 안전교육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을 순차적으로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만일, 연습면허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습면허가 취소 처분됩니다.

이 밖에 연습면허 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물적 피해만 발생할 경우 제외)

- 약물 혹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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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 전 운전연수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도로주행 시험은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 연수 학원이나 가족, 주변 지인 및 친구들에게 운전 연수를 받곤 하는데 간혹,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 연수 강의 등을 홍보하는데 도로교통법 제 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에 따라 불법 행위입니다.

해당 무등 록 학원 등에서 운전 연수를 받는 중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강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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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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