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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연 프로그램 (금연치료 지원사업 선물, 인센티브)

by 김원준님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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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금연치료 지원사업 선물,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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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이란 현재 흡연자인 국민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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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후 몸의변화


20분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20 Minutes
혈압과 맥박이 정상치로 내려간다.
손발의 온도가 정상치까지 상승한다.

 

2시간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2 Hours
혈액 속에서 니코틴이 완전히 없어진다.

8시간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8 Hours
혈중의 일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치까지 내려간다.

24시간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24 Hours
심장병발작의 위험이 감소된다.

48시간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48 Hours
신경종말의 성장이 재개된다.
미각, 청각이 좋아진다.
보행이 편해진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과 옷에서 담배냄새가 사라진다.

2주-12주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2-12 Weeks
순환계가 좋아진다.
폐 기능이 30% 높아지고 정자수도 증가한다.

3개월-9개월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3-9 Months
기침, 코막힘, 피로, 숨찬것이 줄어든다.
폐섬모의 재생이 활발해지고 폐기능이 회복된다.

 

1년 동안 담배를 끊는다면 1 Year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흡연자에 비해 5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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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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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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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참여자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
*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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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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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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