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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른사람이 만든 눈사람 부수면 법적 처벌 가능? (눈사람 부수기 처벌)

by 김원준님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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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만든 눈사람 부수면 법적 처벌

눈사람 부수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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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하면 생각나는게 눈이고
눈하면 생각 나는건 바로 눈사람 입니다.

인스타 페북 등 SNS와 디시, 네이트판, 더쿠 등과 같은 커뮤니티에는 겨울에 쌓인 눈이 반가워 다양한 모양의 눈사람을 만들어 공유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성껏 만든 눈사람을 망가뜨린 이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으며 실제로 눈사람 부수는 사건이 논란이 되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
실제로 sbs에서 보도된 엘사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
올라프 눈사람을 만들어 놨든데 부숴진걸 보고 허탈해 하는 sns글

위 사진들 처럼 갑자기 지나가다가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과 대전의 한 대학 앞 커피숍 앞에는 최근 영화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눈사람이 등장해 커뮤니티 등에서 명물이 됐는데 그러나 얼마 안 가 이 눈사람이 한 남성의 주먹에 의해 망가진 일이 CCTV에 포착됐고 이 역시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많은 이들이 속상해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SNS에 정성껏 눈사람을 만들었지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완전히 망가뜨린 것을 확인해 속상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는 “혹시 몰라 팻말을 만들러 간 사이에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숴놨다며 출근길 기분전환하라고 일부러 버스정류장 앞에다 만들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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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만든 눈사람 부수면 법적 처벌 여부

 

이런 다른사람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sns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화제거리였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글에는 이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자신이 만든 눈사람도 아닌데 함부로 파손하면 처벌을 받을까? 라는 게시글에는 눈사람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면 형법(재물손괴-업무방해)이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눈사람은 문서나 전자기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로 볼 수 있을까? 법에서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땅과 건물 같은 것은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동산이라고 하며 나무는 동산에 속하지만 주인이 등록을 하면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사람처럼 눈을 굴려 만들어서 바깥에 그대로 두면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마치 모래사장에 만들어 둔 모래집이나 모래인형처럼과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어떤 예술가가 홍보를 하기 위해 돈을 쓰거나 특별히 만들어 전시한 눈사람이라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도 물을 수 있는데 가게 앞에 잘 설치해둔 눈사람을 부숴버리면 그 가게의 주인이나 일하시는 분이 치워야 해서 업무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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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공들여 만든 작품을 굳이 못된 심보로 부수는건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보기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방해되거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눈사람을 세워둔게 아니라면 겨울에만 즐길수 있는 이런 눈사람은 우리들은 본다면 보고 웃으며 사진찍고 그정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을 보여주었으면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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