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를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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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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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로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비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2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 포함)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 포함)부터 2년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Q&A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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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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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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