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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의도 더현대 서울 천장 붕괴> 3층 매장 3명 경상

by 김원준님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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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서울 더현대서울 천장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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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매장에서 오늘(29일) 오전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 결국 해당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탈락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안내 방송을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전체 매장에 대한 천장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오늘 오전 더현대서울 3층의 속옷 매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오전 11시 14분쯤 소방인력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더현대서울은 올해 2월 26일에 개장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가림막 설치하는 관계자들

소방과 현대백화점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천장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더현대서울 전층에 대한 천장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탈락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안내 방송을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측과 소방당국은 안전하다 문제없다.
말하지만 누리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깜짝 놀랐다", "삼풍백화점이 생각났다", "건물 대충 짓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운영하며
인명피해 발생하게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더현대 서울과 같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경우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이와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현대 서울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해당 법상 더현대 서울의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면, 경영진(대표이사 장호진 외 2인)은 처벌 대상이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시민재해란 과연 무엇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현대 서울의 천장 붕괴 사고는 설치 혹은 관리상의 결함으로 보이기에 시민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던 사고라고 할지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또한 법이 아직 시행 전이기도 하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출처: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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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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