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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두환 별세> 전두환 사망원인, 전두환 과거

by 김원준님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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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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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지병을 앓아온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곧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전 씨는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다발성골수종
'다발성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구분되며, 전체 종양의 1~2%를 차지한다.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중반으로 노인층에서 주로 발셍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40대이하 발병률은 5%미만이다. 국내에서는 고령화 등 여러 요인으로 최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2018년 발생한 ‘다발성골수증’ 환자는 1,718명, 2009년 발생한 1,037명보다 66% 증가한 수치로 그해 전체 생존율은 70.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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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과거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면서 군부 내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 씨는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국을 장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민주화 열망이 들끓었던 1980년 ‘서울의 봄’을 강경 진압했고,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에는 공수부대를 투입, 최악의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그 직후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에 오른 전 씨는 집권 기간 학원자율화나 통행금지 폐지 같은 유화책을 내세우며 합법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 했고, 특히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는 운이 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의 한계 속에서 삼청교육대, 언론사 통폐합 등 철권 통치를 이어갔고,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다 박종철 고문 치사, 이한열 사망 등에 분노한 민심이 1989년 전국적인 ‘6월 항쟁’으로 표출되자 결국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권력에서 물러나야 했다.

전 씨는 퇴임 후 들끓는 단죄 여론 속에 ‘5공 청문회’가 열렸고, 전 씨는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이어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나섰고, 결국 5·18과 12·12, 수천 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럼에도 전 씨는 생전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유혈 진압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회고록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강변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재판정으로 불려 나오기도 했다. 얼마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과 사후 가족을 통해 사과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공교롭게도 전 씨의 사망은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점에 발생했다.

전 씨의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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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장례식이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긴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직 대통령 사망을 위로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현재로선 전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내란죄로 복역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씨의 국가장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국가의 명의로 거행한 장례 의전이다.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두 번 있다.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올해 10월 고 노태우씨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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