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거부 거절 신고
온누리상품권 차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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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이용중에 분명 가맹점이 맞는데도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온누리상품권을 제시 한다고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있으신가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따르면 엄연히 금지되어있는데 이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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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1. 개별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
• 위반 내용: [전통시장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서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가능 사항: 가맹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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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구입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경우
• 위반 내용: 1번설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서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가능 사항: 가맹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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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
• 위반 내용: 「전통시장법]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서는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가능 사항 : 가맹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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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상품권을 가맹점이 아닌 자(도매상인 등)에게 납품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 위반 내용: 거래상 우위를 점하여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상품권을 강제적으로 수취하게 하는 경우는 상품권 유통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취급 및 환전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가맹점만이 가능합니다.
• 행정조치 가능 사항: 환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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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거절 또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각 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을 통해 절차를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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