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심폐소생술 자격증
cpr 심폐소생술 처벌 신고 성추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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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심폐소생술이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입니다.
cpr은 이름과는 달리 심장이나 폐를 소생하는 방법이 아닌, 쇼크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심장의 기능을 시술자가 대신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해 뇌사를 방지하는게 목적 입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건 자동심장충격기의 역할이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다시 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오해가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사람에게만 쓸 수 있다는건데, 사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죽지 말라고 사람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처치 입니다.
물에 빠져 건져올린 익수자의 경우 인공호흡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 익수자의 맥박이 없다면 심폐소생술도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익수자 상태등급표 기준으로 5등급 이상의 환자가 이에 해당하며 주의할 점은 심장마비로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물을 잘못 먹고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확보와 인공호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통상 정상 순환의 1/3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생각보다 효과가 약해보이지만 하고 안하고의 결과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CPCR(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심폐뇌소생술)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심폐소생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고,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체에 무리가 상당히 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심폐소생술 이전에 119에 전화하여 구급요원을 호출한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여러명이면 신고하면서 응급처치까지 같이 하는게 제일 베스트)
구급법의 핵심으로 심폐 응급상황의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 입니다.
근본적으로 혈액을 돌려줘야 환자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또한, 아예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환자를 살려볼 유일한 방법은 심폐소생술뿐 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마법의 응급처치법은 당연히 아니고 쇼크로 인해서 심장이 멈추거나 제 기능을 못할때 제세동 등의 적절한 조치가 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며 외상으로 인해 과다출혈이 있다거나 뇌사를 했다거나 이미 심근이 죽어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심폐소생술로 심폐기능을 보조해도 멈추면 곧바로 다시 심정지가 옵니다.
가장 소생률이 높은 것은 부정맥 혹은 익수 등으로 쇼크가 와 심장만 멈춘 경우 이것도 이미 시간이 지체되어 뇌사가 왔다면 소생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보통 5년마다 업데이트되고, 미국의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유럽의 ERC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에서 발표됩니다.
보통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예년에 비해 차이가 좀 큰편이었으며 국내 일반인이라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되지만, 만일 의학 지식이 있고 영어가 된다면 Highlits of the 2015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 Update for CPR and ECC나 Summary of the main changes in the Resuscitation Guidelines를 참고하면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번 시작했다면 구급요원에게 인계가 완료될 때까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이 멈추는 순간 환자의 뇌는 급속도로 손상되기 시작한하며 심폐소생술이 힘들면 다른사람과 교대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물론 의식이 돌아오고 자가호흡과 박동을 하면 일단은 살려냈다고 봐도 되며 굳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 입니다.
그러나 익수 같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심폐소생술만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위의 틀에서 나왔다시피 이 문서에서 언급하는 정보는 기초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며 정확한 심폐소생술 자료가 필요하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거나 119 구급대원등 전문가에게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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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자격증 없으면 금지(?)
CPR 심폐소생술은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슴뼈의 가운데, 정확한 부위를 압박하지 않 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평소에 간단하게라도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위급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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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고소
cpr 심폐소생술 하면 심정지 환자가 여자라면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생각 많으실 겁니다 “여자라면 성추행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는 여자 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가 갈비뼈가 금이가거나 cpr을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내가 책임을 져야하나?” 고민 많으실겁니다.
어그로인지 진짜 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에도 위 사진 내용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 말로는 어그로 같지는 않다며 그 이유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강하게, 가슴뼈로부터 5cm 이상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저도 예비군 교육을 받을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눌러야 한다며 갈비뼈보다 소중한게 일단 살려야 한다 배웠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의로 실시한 심폐소생술에 대해 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살아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처벌을 요구한다면?
설령 환자 측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법' 으로 인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란(?)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 입니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강도를 당한 뒤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으나, 유대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구하게 된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긴급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선의의 구조, 응급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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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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