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국적법 개정안> 주요내용, 중국몽? (+국민 청원 링크)

by 김원준님 2021. 5. 27.
반응형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중국인

_

영주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법무부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온라인 공청회에는 실시간으로 반대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 공청회’를 열었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달 만이었다.

국적법 개정안은 최근 큰 논란에 휩싸였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논란은(?)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적간이취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 자녀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법무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영주자 자녀 3930명 중 중국 국적자는 3725명으로 95%에 달한다. 영주자격 소지자 전체로 확대해봐도 10만9089명 중 10만7172명이 중국 국적자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의 대상자는 영주자의 국적별 비율에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반중정서 속에 중국 국적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20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국민청원 링크는 위 참고하세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섯 명의 패널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수천건의 반대 의견과 대조적인 분위기였다. 이날 온라인 간담회는 실시간 시청자가 14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정해 변호사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적법 개정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 진입, 아동미성년자 보호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에 혜택을 주려고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며 “내가 우월하다는 자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화교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 기반을 두고 살아온 구화교와 1992년 국교 수교 이후 한국에 들어온 신화교로 나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태 사단법인너머 제도개선위원 역시 김 부회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법원행정처 사무관도 사실상 법 개정을 전제로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받은 반대 의견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간이국적취득제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자 자녀가 복지혜택만 누리다 성인이 되고 국적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송소영 국적과장은 “법에 따라 외국인이든 국민인든 납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국적을 준다고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성년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탈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까지다.

_


국적법 개정 유튜브 실시간 채팅 민심


당시 유튜브에 실시간 채팅은
분노와 온갖 욕설등이 가득 했다.


댓글 하나하나가
무조건 반대 비판적인 댓글만 나오고 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