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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촉법소년 지하철 노인 폭행> 의정부경전철 지하철 중학생 폭행

by 김원준님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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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생 폭행사건

지하철 노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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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 학생들과 70대 여성 피해자의 조사를 마쳤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3·중1)군과 B(13·중1)군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이들이 모두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여성 노인 C씨의 자녀가 해당 동영상을 본 뒤 신고해옴에 따라 C씨도 불러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문제의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노인이 누구인지는 현재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단 가해자 중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며, 이후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촉법소년 폭행 영상 SBS가 취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bs 유튜브 또는 s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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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촉법소년 문제점


일단 나라별 촉법소년 나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칭하는 말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각 나라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춘 곳은 일본이다.

 

일본형법 제41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고베아동연쇄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소년강력범죄를 수 차례 겪으면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2000년 만16세 이상이던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14세 이상으로 낮췄고,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만14세이상 소년범에게 선고가능한 형량을 징역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촉법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갈수록 촉법소년에대한 처벌은 약해지고 시민들은 이같은 문제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촉법소년도 처벌해야한다 라는 주장과 아직 어리니 몰라서 처벌을 강하게 하기에는 무리다라는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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