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뜻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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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알고 있으신가요?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어들다(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로 기업들이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품의 크기 및 중량 등을 줄여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 두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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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부는 소비자에게 용량변경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년 12월 13일에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 안’을 발표했습니다.
①정보제공 확대 방안
한국소비자원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024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 설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home/main.do) 내 신고센터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②정보제공 확대 방안
단위가격 표시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③정보제공 확대 방안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 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하고 소비자원에서 용량 등의 변경 상품 목록을 작성•유통 업체 제공 시, 유통 업체 내 게시*하여 소비자 안내를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 점포) 매장 내 게시, (온라인 점포) 홈페이지 내 게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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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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