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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금지 시행
독서실 남녀 혼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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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만 적용됐던 ‘남녀좌석 구분’ 규정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신문고 개선 사례 여덟가지를 발표했는데 국조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석달간 797건의 국민건의를 받아 총 128건을 개선했는데 정부는 이날 이 중 대표 개선 사례 여덟가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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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좌석 칸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라는데 이를 위반하면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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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규정은 스터디 카페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서실 열람실은 시험기관에는 좌석이 비어있어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돼 손님을 더 받을 수 없어 영업손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제가 신문고로 접수됐고 정부는 심사를 거쳐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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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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