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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하는 이유

by 김원준님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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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의 안전망과도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재정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정 지급할 수 없다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진료비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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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조정한 후에 정산하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처럼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방식입니다

만약 소득이 감소했다면 보 험료를 우선 조정한 뒤에 다음 해 11월,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해서 그 차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모 올해 2023년 11월 첫 소 득 정산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득 정산 제도가 보험료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숨겨져 있는 소득이 없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제도를 악용해 소득을 숨긴 경우 소득 정산 제도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일시휴업을 하는 등의 사유인데 이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건강 보험공단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건보료 조정 제도며 줄어든 소득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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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악용


소득정산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보 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료를 1~10월분의 경우 2년 전 귀속 소득자료로 11~12월분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자료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을 얼 마나 벌고 있는지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매년 5~6월에 신고한 뒤에 국세청이 이걸 확정하고 이 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시차를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실제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퇴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 해지사유를 알리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제 다시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이걸 알리지 않고 계속 보험료 감면을 받는 사례도 있었는데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재계약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앞으로는 소득 정산 제도를 통해 허위로 소득을 숨기고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데 올해 2023년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에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았던 해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면 대상이 맞았는지 따져본 뒤에, 숨겨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제도의 취지대로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라면 실제 내야 했던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낸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외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 외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 등록자이면서 휴•폐업 자료가 연계된 사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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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정산제도 시행 전후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9월 소득 정산제 시행 후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받은 건 수는 4개월(2022년 9월~12월) 간 32만 8천303건 (중복신청 포함)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2021년 9 월~12월)의 157만 2천589건보다 80%가량 급감한 수치인데 조정 신청을 통해 건보료를 깎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드러나면 다시 뱉어내야만 하게 되자 그간 당연한 권리를 챙기듯이 관행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던 많은 프리랜서가 꼼수로 더는 건보료를 감면받기 힘들어지자 아예 조정 신청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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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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