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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업급여 폐지 검토 이유 (실업급여 하안액 하향 검토)

by 김원준님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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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2023년 7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는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위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고 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반복·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봤다며 특위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 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 9800원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이 오히려 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2017년 120만 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 원에서 912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적자금은 10조3000억원을 빌려 올해 기준으로 172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위는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 ▲구직자 구직활동 동기 부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 의장은 "권고사직이 엄격하게 조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해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이를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심사 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앞으로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의장은 "당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제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위반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미 공지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납세 대비 수급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E9와 H2 대부분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며 체류기간이 제한돼 당연가입이 힘들다"면서도 "가입자 대비 수급비율은 내국인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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