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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새마을금고 예금 적금 재예치시 비율복원 및 비과세 혜택 복원 유지

by 김원준님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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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사를 떠들썩하게 한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오는 2023년 7월 14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인데 새마을금고는 원래 2023년 7월 24일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재예치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1일 0시부터 2023년 7월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이는 애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했던 대상 및 신청 기간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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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임원은 “이달 2023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사람에 한해 24일까지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원복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예치 고객은 만기 역시 원래 약정 만기가 유지되는데 가령 만기 1년 정기예금을 최근 만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 했다면 앞으로 4개월만 더 지나면 만기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한해 상호금융권 전체 업권에서 인당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농특세(1.4%)만 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 인당 2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요구불예금은 ‘원복 조치’ 대상이 아니고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해지 계좌의 금액 조건이나 계좌 유지 기간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도해지 취소 신청 시 금액 일부만 재예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은 예적금을 원래 들었던 개별 금고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재예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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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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