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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학교 500m 거주 제한)

by 김원준님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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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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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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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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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추가로 법무부는 마약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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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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