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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버터맥주 진짜 버터 없어서 행정처분 (버터맥주 제조 정지 위기)

by 김원준님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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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식약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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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또는 페북과 같은 sns또는 여러 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GS25 편의점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버터맥주'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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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진짜 버터 없다?

 

출처: gs25

2023년 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뵈르비어' 맥주의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버터를 뜻하는 프랑스어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판 중인 뵈르비어는 총 4종인데, 이중 1종에만 버터향이 첨가돼 있습니다.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제조사 등의 소명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업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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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만든사람 반박


'뵈르비어' 제조사 부루구루의 박상재 대표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의뢰를 두고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2023년 1월 20일 밝혔습니다.

출처: gs25

식약처는 최근 뵈르비어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아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박상재 대표는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주 표시면도 아닌 뒷면에 쓰인 상표(Beurre)를 보고 프랑스어 '버터'라는 뜻으로 인지하고, 버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 구매할 거라는 식약처 입장은 행정적 문헌을 과도하게 그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르는데 어떻게 오인을 하겠나"라며 "오인 혼동을 적용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판례가 있던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좋은 적포도주'를 뜻하는 '봉 후즈(BonRouge)'라는 상표를 쓴 식품이 있다"며 "2006년도쯤 행정법원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걸 적포도주라는 의미로 인지하기는 어려워 오인혼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뵈르'가 상표일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알파벳을 조열해 프랑스어로 넣은 게 아니라, 의류브랜드 등에서 상표로 써왔고 상표권을 출원해 계약까지 맺어 사용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뵈르비어는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의 운영사 '버추어 컴퍼니'가 만든 맥주이며 부루구루는 지난해 4월 버추어컴퍼니와 협업해 뵈르비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박상재 대표는 "(블랑제리뵈르를) 버터맥주로 광고하고 판매한 것은 제조사와 일체 관계없는 사실"이라며 "(부루구루는) 제공 받은 로고와 디자인으로 협의한 레시피대로 생산과 공급을 한 위탁업체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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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뵈르비어는 1개월 동안 제조를 정지해야 하며 제조사인 부루구루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블랑제리뵈르가 제품명에 '뵈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이나 표시 광고한 것이 위반으로 보여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차상 요청을 한 뒤 의견 수렴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요청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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