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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by 김원준님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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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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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국방당국간 합의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인데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북한 도발이 이어지자 "(9·19)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렸다"며 도발 중단과 합의 준수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최근 집중적으로 벌이고 지난달 26일 무인기 침투까지 감행하자, '9·19합의 효력 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 날인 지난달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9.19 합의의 무조건적인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9·19 합의 체결 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17번이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간 위반 사례는 15번"이라며 "군사분계선도 침범하는 도발이라면 합의 정신을 더 살릴 수 없고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서를 파기할 수는 없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효력 중지가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북한이 다시 이같은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합의는 유지되는 것이며 안보 불안을 야기한 책임은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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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군사합의 내용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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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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