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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견 사료 유해물질, 영양성분표시, 제품표시사항 기준 비교

by 김원준님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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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유해물질, 영양성분표시, 제품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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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시중 유통・판매 중인 반려견사료 중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11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반려견 사료 유해물질, 영양성분표시, 제품표시사항등을 비교 분석 하였습니다.
*현재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는 반려인 400명(만 20세~69세, 남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1년 7월~8월)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선정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세부 내용은 시험의 일관성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사료 주성분이 가금류(닭고기)인 것 위주로 선정함

내츄럴코어, 대주펫푸드, 두원실업, 로얄캐닌, 롯데네슬레코리아, 우리와주식회사, 우성사료, 이글벳,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펫푸드, 한국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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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시험or평가항목 선정 및 시험방법은 [농수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에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1-79호 등을 토대로 학계, 애견전문가, 시험기관 관계자 등의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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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유해물질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통해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출량이 많은 식품에 대해 기준과 규격에 맞춰 체내 노출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함

• (법정기준)사료관리법의 「사료 내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에 관련」 에 따라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아플라톡신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

• (단체인증기준)사료관리법의 「사료 내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에 관련」 하여 기존∙규격이 없어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적용하여 준용된 타르색소, 멜라민, 아질산이온, 보존료(6종)은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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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영양표시

 

사료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제9조 제10항 관련) 등록성분은 ±20% 이내 최저량(이상 표시대상)으로 표시하는 등록성분은 가급적 120% 이내, 최대량(이하 표시 대상)으로 표시하는 등록성분은 가급적 80%까지만 가능함

•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은 자체 포장 표기로 이상 없음

• 나트륨은 규정이 없으며 성견의 사료로 210mg ~ 581.94mg으로 영양성분이나 주성분에 따른 나트륨의 차이는 있으나 단순 차이로 보면 약 2.8배의 나트륨 함량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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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사료의 기타표시사항 제10조제1호 관련 사료의 명칭 과 형태, 제조년월일,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자주소 및 전화번 호, 권장표시량, 주의사항, 광고표시 등을 표기하도록 함

 

• 11개 브랜드 모두 사료의 명칭, 제조연월일,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권장표시량 등 주의사항에 문제 없음

 

• HACCP 인증은 3개 업체 하림펫푸드, 도그랑, 키츠가든이 인증 받음

 

• 11개 브랜드 모두 내용량 기준에 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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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 제품특성(크기)

 

• 성견의 건강상태 및 노령견의 경우 경유 년령이나 건강의 상태에 따른 턱관절의 쇠약으로 섭취에 용이함을 주고 제품선택에 대한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력을 주기 위해 실험을 진행함

• 제품의 크기 특성상 입도(장.단.축)로 키츠가든이 가장 작았으며 하림펫푸드, 퓨리나 원이 다음 순으로 작았으며 로얄캐닌, 퓨리나 원, 도그랑 내츄럴코어, 이즈칸, 게더, 시저, 오리젠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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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서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여 소비자분들은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품을 구매할 때 사료의 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한 가지 사료를 장기간 섭취 시 영양 불군형이 나타날 수 있어 사료의 성분을 확인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료를 교체해주는게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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