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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금 적금상품 추천

by 김원준님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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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 및 연장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예·적금상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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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례회의를 통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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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제도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출처: 금융위원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총 232건

☑ 서비스 출시 및 운영: 148건

☑ 고용증가: 135개 혁신금융사업자, 1,928명 전담인력 고용 ('22.6 기준)

☑ 투자유치: 39개 핀테크회사, 총 5,334억원(누적) 신규 투자 유치 ('22.6 기준)

• 대출비교 플랫폼,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후불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 블록체인 및 안면인식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습니다.

• 모험자본 유치를 촉진하여 건전한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금융사업자의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용증가 (2022년 6월말 누적 기준)
• 135개 혁신금융사업자
• 1,928명 전담인력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핀테크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 (2022년 6월말 누적 기준)
• 39개 핀테크회사
• 5,334억원 신규 투자 유치 (누적)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신규 투자 유치 금액은 혁신금융서비스 외(外) 다른 사업 비중이 큰 핀테크회사 (예 :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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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서비스

 

출처: 금융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 추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 · 적금 상품을  비교 ·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규지정: 깃플 · 네이버파이낸셜 · 뱅크샐러드 · 비바리퍼블리카 · 신한은행 · 엔에이치엔페이코 · 줌인터넷 · 핀크

• 지정내용 변경: 씨비파이낸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전년도 예 · 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저축은행 · 신협 : 전년도 예 · 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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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출처: 금융위원회

✅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 및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한은행: 2024년 11월 17일 까지

✅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페이히어: 2024년 11월 17일 까지

출처: 금융위원회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머니)으로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결제금액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2024년 11월 1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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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산업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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