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관 교체 지원
경기도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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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을 말합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있다면, 최종 공급지인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 경기도가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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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수용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 주택의 경우,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통해 1,300만 경기도민의 건강한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으로 물 복지를 실현하고, 노후 주택 내 누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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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년 경과 노후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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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표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사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옥내급수관]
지원대상: 노후주택(공동, 단독주택)
지원규모: 60㎡ 이하: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 총 공사비의 30%
최대지원금액: 세대별 180만원
[공용배관]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규모: 60㎡ 이하: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 총 공사비의 30%
최대지원금액: 세대별 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최대지원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는 경기도 내 모든 지역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시·군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거주지 시·군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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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① 개량지원 신청 (신청인→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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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량사업 승인 (시·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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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체 선정 및 견적 협의 (신청인 One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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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공 후 사업비 지원 신청 (신청인→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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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준공 검사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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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비 지원 (시·군→신청인)
※ 개량업체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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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 031-8008-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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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기도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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