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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by 김원준님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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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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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만 봐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늘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점점 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 등 민원인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가 그 원인인데,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친환경차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는데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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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해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제출한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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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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