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에어리즘 효과 과장 거짓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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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천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소셜미디어(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유니클로 에어리즘 제품에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썼으며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있으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합니다.
그러나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을 실제로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두 균에 대한 항균활성치가 2.0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가 인정된다 합니다.
이는 정균감소율 99% 이상과 같은 의미로, 제품에 세균을 일정 시간 배양했을 때 일반제품의 생균 수가 100이면 항균제품의 생균 수는 1 이하란 뜻 입니다.
국내 군·경찰·소방당국도 활동복을 납품받을 때 정균감소율이 95% 또는 99% 이상인 경우 항균 효과를 인정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도 완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이 아닌 의류 원단의 시험 성적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완제품 실험 결과를 보면 개별 상품에 따라 항균성 편차가 크고 이마저도 세탁을 할수록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 5∼7월 한국소비자원과 에프알엘코리아 등이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 9차례 항균성 시험을 의뢰해 보니, 상당수 시료(의류 샘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소비자원이 '크루넥 티셔츠 20SS' 제품의 항균성을 FITI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한 결과, 세탁 전에는 5개 중 2개, 세탁을 10회 거친 후에는 4개 중 3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정균감소율이 95%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폐렴균 정균감소율은 세탁 전 5개 중 2개, 10회 세탁 후에는 4개 전부 기준 미달이었으며 에프알엘코리아가 같은 제품에 대해 의뢰한 시험에서도 세탁을 1회 거친 제품 12개 중 11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 정균감소율이 95%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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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회사의 우수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커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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