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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by 김원준님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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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방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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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지만 과도하게 증가할 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자 전 세계에서 다양한 주장들과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로 탄소세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탄소세 뜻
탄소세란, 말 그대로 탄소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며. 석유나 석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시 탄소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다양한 국가들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지 이에 탄소세에 관한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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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이유
탄소세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산업국가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담 등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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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국제사회 세계인식
탄소세 부과로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환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의 탄소세 도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세계 최초로 핀란드가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에 스웨덴(1991), 덴마크(1992)등 북유럽 국가들 위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영국(2013), 프랑스(2014), 싱가포르(2019)가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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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탄소세
우리나라의 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탄소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목적세*인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10년 폐지가 확정되었으나, 여러 차례 연장 끝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연장이 없이 일몰이 된다면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개별소비세)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개편 및 탄소세 도입에 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세(Objective tax)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와 달리, 특정한 목적(교통, 에너지, 환경등)을 위하여 충당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목적세로 거두어진 세금은 특정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운용이 제한적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간접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탄소세 도입이 추진된 바 있으나,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 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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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과 환경부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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