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예산
세월호 협동조합 시민단체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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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비·지방비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022년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관련 예산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된 액수는 36억 원입니다.
문제는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는 겁니다.
공모받은 36개의 사업 중 9개만 부합, 27개는 세월호와 관계없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입니다.
지난해 1,000만 원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은 같은 해 7월 11~12일 이틀 동안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87만 원을 결제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갔으며 아울러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 경품 등을 포함해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B 시민단체는 지원금 1,900만 원 중 약 400여만 원을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C 협동조합은 약 2년간 3,300만 원을 지원받은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가죽가방 제작 관련 재료 구입 및 강사 비용에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D 시민단체는 지원금 1,900만 원을 받아 남편에게 강의와 인쇄·홍보 등을 맡긴 뒤 약 933만 원을 지급했으며 자료집 300부만 제작한 뒤 200부 부풀려 총 500부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쓰여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지원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며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습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세월호 추모 및 피해자 지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국가예산이 쓰인 점을 비판하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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