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약국마다 약값이 다른 이유 (+약값이 정해지는 과정, 약국 할증시간)

by 김원준님 2022. 10. 13.
반응형


약국 마다 약값 차이 이유

약국 약값 정해지는 과정

 

_

 

여러분들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어떤 약은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데, 또 어떤 약은 같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이며 왜 가격이 다른지 아시나요?

_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상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에 속합니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른 의약품이 바로 일반의약품입니다.

가격이 다른 그 이유는 바로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의약품 가격 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의약품은 체내 약리 활성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작용물질로 안전성 및 유효성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기에 단순히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정말 세계 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_

 

의약품 약값 정해지는 과정
약값을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나요?

 

약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는 5가지(조제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약국관리료)로 나누어져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료는 처방의약품 조제에 따라 보상되고 있는데 처방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부 처방된 일반의약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의약품)의 경우 도매, 소매 과정에서 약국에게 남은 이익(마진)이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즉, 약값은 상담 서비스료와 약품비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약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은 순수 약품비와 약사의 조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환자가 지불한 금액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요약: 상담 서비스료(5개 항목) + 약품비(마진 0원) = 환자본인부담금 + 급여(건강보험공단 지급)

 



_

 

그리고 약값에도 택시처럼 심야할증제도가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종일,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및 야간시간까지 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만큼, 근무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0% 증가한 상담 서비스료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과 국민건강보험이 분담하여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증가한 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_

약값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나요(?)
약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급여(상한금액)를 사이에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집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약이 과연 건강보험에서 보장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신약이 기존의 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더 월등한 효능을 나타내는지, 경제성은 갖추고 있는지, 보험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지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신약은 보험등재 과정에서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크게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와 ‘급여제외목록(negative list)’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별등재제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6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가 존재했습니다.

만약 약품이 리스트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등재 약품으로 모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등재된 약품 수가 증가하고 관리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대두되자, 약값이 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약의 비용대비 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약품만 보험에 등재 가능하도록 모든 약품에 대해 제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넘은 약품만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약값 책정 방법이 변화되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부 단점이 있는데 그건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또 다른 정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 재정을 양팔저울에 올리고, 첨예하게 저울질하는 반복과정 속에서 적절한 약값이 선정되게 됩니다.

_

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