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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강보험료 납부 실수 (건보료 잘못 납부한거 돌려받기)

by 김원준님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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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실수

건보료 잘못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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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9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5조3404억원(3406만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조2111억원(3230만건)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52만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124만건)은 소멸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건보료를 정확하게 부과해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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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방법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된건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을 말합니다.

그러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금 과오납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직접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조회방법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기한 건강보험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조회방법 _ 국민건강보험이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dingdo.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조회방법 출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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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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