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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화 녹음 금지법 논란> 찬성, 반대 입장

by 김원준님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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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통화녹음금지법 발의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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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쪽은 개인의 음성권도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반면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금지되면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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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녹음 통화녹음금지법 논란(?)
윤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해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화녹음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통화 녹음 기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바꿔 기록을 남겨주는 에스케이텔레콤(SKT) ‘티(T)전화’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통화 녹음 기능이 사라지는 대신, 통화 도중 한쪽이 녹음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 도구 ‘줌’이나 ‘구글 미트’ 등에서 누군가가 녹화를 시작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림이 가는 것을 떠올리면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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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시 약자 자기 보호 수단 사라질 우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아직 싸늘합니다.

통화 녹음 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는 데에 큰 제약이 생길 거란 우려가 매우 큽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가자 503명 중 64.1%가 동의 없는 통화 녹음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이나 자기 보호 용도로 통화 녹음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질문방식]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개정안 발의 이후 이날까지 올라온 의견 1만770건 중 대다수도 개정안 입법을 반대했습니다.

유명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동의 없는 녹음 자체만으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유력하지만,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들을 보면 음성 녹음이 예상하지 못한 목적에 쓰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가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다는 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공감 없이 새 기준을 도입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개한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 2천명 중 63.6%가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반대했지만. 이를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9.8%와 15%에 그쳤다. 윤 의원은 “부정적 여론을 반영해 예외를 두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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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금지법 해외 사례
"해외에선 어떨까?" 궁금하신분들이 많습니다만, 애플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 유통되는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넣지 않고 있다. 아이폰이 최종 생산되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13개 주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선 통화 녹음이 가능한 주더라도,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세부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미국의 경우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된 13개 주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법으로 금지

2018년 유럽연합 국가들에 도입된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통화 녹음을 허용한다. 상대방이 원할 경우 녹음 파일 제공이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선 모든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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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따라 프라이버시권 확장 고민도 필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음성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화 녹음 자체를 금지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통화 녹음으로 확보한 음성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면, 음성 데이터도 지문, 홍채, 안면 데이터처럼 ‘생체정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지 <와이어드>는 지난 6월 ‘목소리를 숨기기 위한 경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 녹음 파일을 몇 분, 심지어 몇 초 분량만 갖고 있어도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해 그 사람 목소리를 재창조(recreate)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음성 딥페이크’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나 가짜뉴스 생성에 악용될 우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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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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