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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신고 기간, 납부, 절세, 과세표준 등 총정리

by 김원준님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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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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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일명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여러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중 5월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주식을 매입만 하고 매각을 안 한 채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5/1~5/31 입니다.

예를들어 즉 2022년 기준으로 5월에는
작년 전년도 분인2021.01.01~2021.12.31에
양도하여 손익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이
이뤄짐으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한 주식 중 기간 내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모두 더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여,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곱해주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위의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을 요청하면 계산된 세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 주식의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어 국내주식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혹은 손텍스 어플을 통하거나
우편신고, 방문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간편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에 대해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할 경우 신고불성실 혹은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내에 성실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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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금융감독권 홈페이지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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