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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운전면허학원 기능강사 자격시험 평가 제도 개편 변경

by 김원준님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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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에 수강 등 록하여 운전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운전 교육을 도와주는 운전면허 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2022년)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연간 약 6,000명에 달하며 2024년부터 이 자격시험의 평가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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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안내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우수한 운전자 양성과 검증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 제도입니다.

✔️학과강사 :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운전에 필요한 지 식 안내 등 교통안전 교육

✔️기능강사 : 전문학원 강사로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올바른 운전 지식과 안전운전 안내 등 장내 기능 및 도로 주 행 교육

✔️기능검정원 : 도로교통 상황에서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능력을 평가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합격 기준]


이러한 기능강사 등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2차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 후 자격의 연수 교육 이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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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자격시험 평가 제도 안내 (2024년 4월부터 시행)
[주요 변경 사항]
1. 컴퓨터 기본 시험(CBT) 방식으로 변경
2023년까지 자격시험은 자필시험(PBT) 방식으로 시행되었 으며 2024년 4월부터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평가 제도가 변경 시행됩니다.

평가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안 푼 문제 선택 보기, 문제 글씨 확대, 시험시간 화면 표출 등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적극 강 화할 예정이며 시험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2. 분기 단위 정기시험으로 변경
기존 연간 1~2회 시행되던 각 자격시험 (학과강사 1회, 기능 강사 2회, 기능검정원 1회)을 분기 단위 정기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시험 응시 기회가 증가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험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시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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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변경된 자격시험 제도 시험 일정은 2023년 12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oad.or.kr) 및 시험장 게시판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4년부터 보다 편리해질 자격시험 응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도로교통공단은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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