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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수련지구 내에 목욕장업 설치 가능

by 김원준님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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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청소년수련지구 내에서도 목욕장업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설명에 앞서 청소년 수련지구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청소년수련지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지구 안에서 시설의 설치는 수련지구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유독물영업 및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조례에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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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인 '목욕장업'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금지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목욕장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개정 후) 금지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 업 및 무도장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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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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