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청소년수련지구 내에서도 목욕장업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년 수련지구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청소년수련지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지구 안에서 시설의 설치는 수련지구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유독물영업 및 취급제한 · 금지물질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조례에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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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인 '목욕장업'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전) 금지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목욕장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개정 후) 금지시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 업 및 무도장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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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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