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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 앞면 광고 부착 가능

by 김원준님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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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면 광고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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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행정안전부

이제부터는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차량 이용 광고가 차체 일부에만 표시 가능했기에 사업자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불법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앞면에도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용 차량 : 창문 제외한 차체 모든 면 부착 가능
✅개인 자동차 : 창문 제외한 차체 모든 면 부착 가능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광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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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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