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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면 광고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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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차량 앞면에도 광고 부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차량 이용 광고가 차체 일부에만 표시 가능했기에 사업자들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불법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 앞면에도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용 차량 : 창문 제외한 차체 모든 면 부착 가능
✅개인 자동차 : 창문 제외한 차체 모든 면 부착 가능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광고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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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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