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한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막이판이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폭우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의 최대 50%, 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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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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