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와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식당과 술집을 포함해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하는 곳에서 주류의 할인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올해 3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주류의 할인 판매 및 원가 이하 판매 하는 것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달리 할 방침을 주류산업협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주류의 할인 판매 및 원가 이하 판매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표 사례로 지목되며 엄격히 금지돼 왔는데 하지만 정부가 유권해석을 폭넓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시 개정과 같은 행정적 절차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매점과 식당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소주 맥주 등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해지면 소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매출 및 소득 증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유연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재고 관리 등도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류고시와 관련한 시행령을 위임받아 고시를 관리감독하는 국세청도 이 같은 입장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자.
다만 이는 소매점과 식당 등에 국한하며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와 수입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국내 시장의 경우 제조 및 수입사에서 주류도매사를 거쳐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제조업체가 할인 판매를 적용할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류의 경품 지급 및 주류교환권 증정 등도 현재와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이유로 금지됐던 할인이 가능해지며 보다 유연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100원가량 올릴 경우 식당과 주점에서 1000원씩 올리는 관행도 없어질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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