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스토킹 처벌법 강화 피해자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by 김원준님 2023. 6. 21.
반응형


스토킹 처벌법 강화 피해자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된다.

_

국회가 2023년 6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_

■스토킹 처벌법 강화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뤄지기에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_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


본 개정안은 또한 SNS 등을 이용해 문자·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자는 불안·공포감을 느끼지만 지금까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고 합니다.

_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됐다는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늘렸다고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는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