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_ 서울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입니다. 작년기준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35-26g/mi로 개선, 속된 5등급 차량 59% 감소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2023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작년(2022년) 보다 목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4가지 사업을..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