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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by 김원준님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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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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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입니다.

작년기준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35-26g/mi로 개선, 속된 5등급 차량 59% 감소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2023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작년(2022년) 보다 목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4가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 배출가스, 공회전, 매연저감장치 무단 탈거 단속
-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개선)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신규) 승용차 2부제 등 참여시설 교통 유발부담금 감면
- (신규) 기후동행카드 시범 추진

2. 난방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3.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개선)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4. 강화
- (개선) 주요 간선 및 일반 도로 청소 강화
- (개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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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단속 시간

 

✅운행제한 시간
평일 06~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운행제한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운행제한 제외 대상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저공해 미조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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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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