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1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학교 500m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_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