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40조1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사실 여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사실 여부 팩트 정리 _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거나. “일과 시간(9~18시) 중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