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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사실 여부

by 김원준님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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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사실 여부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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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거나. “일과 시간(9~18시) 중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써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 관련>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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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설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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