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도 도주 실명공개1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공개 전자발찌 끊고 도주시 실명공개 _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일부 개정] 제4조(공개 대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성별·연령·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