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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공개

by 김원준님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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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시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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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일부 개정]
제4조(공개 대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성별·연령·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① 사건의 공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승인한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공보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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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개별 사건마다 심의위 회의를 거치다 보니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이에 따른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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