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1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2024년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 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202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