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 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 금전 입출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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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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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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