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문학원 강사1 2024년 운전면허학원 기능강사 자격시험 평가 제도 개편 변경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에 수강 등 록하여 운전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운전 교육을 도와주는 운전면허 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2022년)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연간 약 6,000명에 달하며 2024년부터 이 자격시험의 평가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_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안내 기능강사 등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제107조(기능검정원)에 근거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우수한 운전자 양성과 검증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 제도입니다. ✔️학과강사 :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운..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