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1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한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막이판이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폭우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