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증 산정특례1 만성 신부전증 산정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대상자 만성 신부전증 산정 특례 개편 _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여러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입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법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과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로써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정심은 위원장과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의 대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원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제25차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