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응급환자 약물투여1 간호사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약물투여 가능 허용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오는 2024년 3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2024년 3월 7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024년 2월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으며 새 지침은 간호사.. 2024. 3. 7. 이전 1 다음